강훈 신상
텔레그램 성 착취 단체대화방인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강훈(18·대화명 부따)의 신상정보가 16일 공개되자 강훈이 공개 반발했습니다.
'부따' 강훈은 이날 강철구 변호사(북부변호사법률사무소)를 통해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또 “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정보 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했지만 법원은 이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외부위원 중 2명은 여성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내일(17일) 오전
8시쯤 강훈을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때 포토라인에 세울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강훈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이유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강훈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거둔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주범 조주빈(25·대화명 박사)에게 전달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상정보에 따른 강훈과 주변인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두 번째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피의자입니다.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10대 피의자기도 합니다.
강 변호사는 또 “유죄라는 낙인이 찍혀 강군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박탈당했다”며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훈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경찰 판단과 관련해선 “재판도 안 받은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다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신중하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근본적으로 재판 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강 변호사는 “강군이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강훈의 신상정보는 공개됐습니다. 이에 '소송으로 거둘 수 있는
실제 이익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강 변호사는
“실익이 없어도 문제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하는 게
변호사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잔인한 범행 수법이나 중대한 피해 발생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성년자는 예외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훈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강훈 측이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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