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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8월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분에 대한 지급이 8월 진행됩니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요번해 정기 근로장려금의 법정지급기한은 

10월이지만 요번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갈등해 지난 3일부터 심사에 돌입  9월 초까지 지급을 완료합니다.






신청자들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 발급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My 

홈택스-조회/발급-심사진행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접수를 완료한 '20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한 지급을 지난 6월 10일 시작했습니다. 





또 1차 추가 검토분은 6월15일  2차 추가 검토분은 6월19일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당초 6월 중순께 지급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급일이 열흘정도 

빨리 진행된 셈입니다. 

이를 통해 봅니다면 요번 정기 신청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역시 

조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신청자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2019년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재산 및 소득요건도 지켜져야 합니다. 

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 소득의 경우 2019년에 근로·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가격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3000만원  

맞벌이는 3600만원이 기준 연소득액입니다.

근로장려금 연간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가구 260만원  

맞벌이가구 300만원이 최대입니다.

지난 5월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20근로장려금'이 

법정 지급 기한인 10월보다 앞당겨 지난 3일에 조기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지급되고 있는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장려금이며 이는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이 8월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가격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각별히 요번해는 5월 신청가구 등은 법정 지급기한인 10월 1일보다 

앞당겨 8월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진행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 근로장려금'의 PC 조회방식은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결정내역 조회하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로 진행하면 됩니다.





한편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작년 9월에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했고  요번해 3월 신청한 2019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산정액의 35%)은 6월에 지급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오는 9월1~15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이후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근로장려금(산정액의 35%)이 지급됩니다.

앞서 지난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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