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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현재 상황

강지환 현재 상황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집유 선고를 받은 

배우 강지환에 대한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18일 강지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ㄱ씨에게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고  성추행을 당했다는 

ㄴ씨의 속옷 속 생리대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지만  

이는 ㄴ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갔다는 강지환측 변호사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어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강지환 집 CCTV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 ㄱ씨  ㄴ씨  강지환이 술자리를 즐겼는데  강지환이 술에 취하자 

ㄱ씨와 ㄴ씨가 부축해 방으로 옮겼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의심케 하다는 것이 강지환 측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보도 후 강지환 팬들과 대중들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각별히 73주 전에 멈춰버린 강지환의 인스타그램에는 

팬들의 응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배우 오달수 등을 언급하면서  강지환 역시 무죄라는

 취지의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지환 측 주장과 CCTV  카카오톡 내용만으로 강지환의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냐 유죄냐를 섣부르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강지환이 구속영장 발부 후 수 없이 많은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론 혐의 인정 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CCTV 속 강지환의 모습 등과 일치하는 것과 추가로 나온 증거 등에 

대해 재판부가 새롭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지환의 대한 여론은 확연히 바뀌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여론이 재판 등 법적인 영역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도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앞서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ㄱ씨를 성폭행하고 ㄴ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항소심도 원심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당일  즉 지난해 7월 9일 현장의 CCTV에서 피해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 영상 속에서 이날 오후까지 강지환과 피해자 A  ㄴ씨 등 

3명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앞서 강지환과 ㄱ씨는 자택 내부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심한 음주로 인해 강지환이 정신을 잃자 피해자들은 

강지환을 양쪽에서 부축해 방에 옮겨놨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강지환이 잠든 틈에 샤워를 했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채 집을 구경했습니다. 

또 강지환은 피해자의 퇴사로 인해 감사의 의미로 전별금을 준비했는데  

이들이 봉투를 열고 가격을 확인하는 장면도 고스란히 CCTV에 찍혔습니다. 

다만 강지환이 잠든 방과 사건이 일어난 방 위치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카톡에서 피해자 B 씨는 사건 당일 오전부터 지인과 농담을 섞은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각별히 검찰에 의해 사건 발생 시간이라고 특정된 

오후 8시 30분에도 지인과 대화를 하고 오후 9시 9분 같은 지인과 

보이스톡을 한 이후에도 지인이 '이거 진짜면 기삿감이야 

OO ㅎㅎㅎ' 라고 하는 등의 대화가 등장합니다.






이밖에 첫 112 신고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이나 성추행이 아닌 '갇혀있습니다. 

구해달라'는 감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의

 심재운 변호사는 "(성폭행) A 씨에게서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성추행) B 씨에게는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제 추행을 했다면 생리대뿐만 아니라 B 씨의 속옷이나 

강지환의 양측 손에서 상대방의 DNA가 발견돼야 하는데 실제로 검출되지 

않았습니다"며 "우리는 B 씨가 샤워 후 강지환의 의류와 

물건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심 변호사는 강지환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설에 대해서도 "확인 결과 통화도 잘 터지고 카톡도 잘 터지더라"라며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계속 바뀌었고 DNA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이런 증거들에도 강지환이 

사건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강지환이 진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기억에는 없지만  

피해자들이 피해를 주장하니 그들의 말을 존중한 것"이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피해자의 말도 있고  

비난도 받는 상황이라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TV조선 '조선생존기' 출연 중 

자신의 경기도 자택에서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이들이 잠들어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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