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국세청은 올해에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요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이나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4가지 비대면
수단을 활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4가지는 ①자동응답시스템(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②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③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④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요청) 등입니다.
상반기 지급신청은 반기지급제도에 따른 것으로 근로소득
발생시점(2020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021년 9월)간
기간을 단축해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려 지난해 도입됐습니다.
근로소득자에 한해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받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됩니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가격이 100만원 이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가격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준가격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여기에 재산 기준은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입니다. 또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기준입니다.
자신의 실제 기준재산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로 평가되므로 자신의 힘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요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면서
최대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105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단독 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는 15만~91만원 #맞벌이는 15만~105만원입니다.
국세청 소득지원국은 "2020년도 중 가구원 재산 등의 변동으로
2021년 9월 정산시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제외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며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이거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세액으로 일부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가격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요건은 ⊙단독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나라에서 주는 나쁘지않은 혜택이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신청해보는 것이 나쁘지않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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