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부일체 고소
'집사부일체'가 법적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터스틴과
어바인 주민 11가구는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고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팀의 사기 특수주거침입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촬영은 지난 2018년 9월 방송된 신애라 편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주민들은 '집사부일체' 팀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도둑 촬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집사부일체' 팀이
외부인은 출입 금지인 수영장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 SBS 관계자는 18일 엑스포츠뉴스에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SBS는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았고
금액도 납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소인들이 부당한 협박성 청를 2년 가까이 지속해오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집사부일체' 촬영팀이 무허가 촬영으로 미국 주민들에게 소송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가 '무허가 촬영'을 이유로 SBS와 '집사부일체' 출연·제작진에
대한 집단소송을 냈고 지금 터스틴 지역 주민들 일부가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소송에 참여하기로 의사를 밝힌 11가구 외에 수백 가구가 요번
소송에 뛰어들 경우 지금까지 16억원 정도인 소송 금액도 크게
치솟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의 시발점은 '집사부일체-신애라 편'이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시설인 '클럽하우스' 렌털을 촬영 의도이 아닌
'생일 파티'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들은 해당 시설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업 촬영도 불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을 도운 에이전시도 SBS 촬영팀에 선을 그었습니다.
한 관계자는 "상업 촬영은 불가능한다고 했지만 (제작진이) 수영장
신이 너무 중요하다며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동반'의 김태연 변호사는 요번 소송 건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한국에서 민사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다"라며 "국제사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를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합니다.
미국에서 민사가 진행되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예민한 곳이므로
피해액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고 법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 현지 주민들로부터 거액의 소송을 당한 SBS TV 예능물 '집사부일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신애라 근처'로 방송을 탄 미국 캘리포니아 터스틴·어바인 주민들은 20일 법무법인
고원을 통해 SBS 측의 불법 촬영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SBS측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업무방해와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번 논란으로 출연
연예인들이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SBS가 주민들에게 불법촬영이 발각된 이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인지함에도
강행했다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터스틴 수영장 상업 촬영을 불가하자 집사부일체 촬영팀은 불법
드론 촬영을 했다는 지적이라고 합니다.
터스틴 불법촬영이 문제가 되자 얼바인에서 촬영을 하고자 했고
역시 상업 촬영 허가가 안나자 클럽하우스를 신애라 자녀의 생일파티
명목으로 빌린 뒤 촬영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클럽하우스를 대여해 준 현지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최대한 빨리 찍을 것이고 문제가 되면 SBS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제시한 '대관 계약서'에는 상업촬영은 절대 안 되며 대관 의도도
'프라이빗 파티' 개인적 파티로 되어 있다는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은 "최초에 청했던 것은 2000만원 정도의 보상과 진정어린 사과였습니다.
그런데 SBS는 불법촬영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들은
불법촬영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며
"하루빨리 미국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하라"고 청했습니다.
한편 SBS 측은 요번 논란과 관련해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앞서 SBS 측은 당시 현지 에이전시를 통해 사전 촬영 허가를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했으며 고소인들이 60억원 상당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하는 등 2년 가까이 부당한 협박성 청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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