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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최종법 구속이유

최종법 구속이유



가수 고(故)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최종범(29)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제일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엄청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엄청 좋지 않습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쉽지않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습니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을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동의를 얻어 

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쟁점은 '불법 촬영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최씨가 구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고, 

최씨는 동의를 구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최씨는 판결에 대해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지금은 없다고 합니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구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항소심 실형 선고를 통해 우리

 가족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작은 위안으로 삼을수 있습니다"면서도

 "불법 카메라 촬영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점, 

실형 1년만 선고된 점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구호인 씨는 이날 판결에 대해 "동생이 (살아있을 당시) 집행유예를 봤는데 

금일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이날 최씨에게 선고된 징역 1년 형이 여전히 가볍다며 검찰에 상고를

 촉구할 구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故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가 엄청 심각할 거란 걸 인식하고 이를 악용했습니다"며 

"죄질이 엄청 좋지 않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 탄원하는 점을 봤습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집행한다면 서 "변론 과정에서 진술한 것

 외에 추가로 설명할 부분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최 씨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9월 12일 구하라를 때려 경추와 

요추에 상해를 입히고, 구하라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로 최 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언론에 성관계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13일 오전 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당시 최종범은 "'헤어지자'는 자신의 말에 격분한 구하라가 얼굴 등을

 폭행했습니다"고 진술했으나 구하라는 "최종범이 

먼저 발로 차 시비가 붙은 것"이라며 "자신도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얼마 후 구하라가 

최종범을 협박·강요·성범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을 묶어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구하라에게는 상해 혐의를, 최종범에게는

 상해·협박·강요·재물손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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