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팡 아파트 계약금
인기 유튜버 양팡(본명 양은지)이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했습니다.
양팡은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에
대한 반박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양팡은 "모 유튜버분께서 현재 민사소송중인 건
관련하여 상대 측의 주장만을 가지고 편향된 제보를 기반으로
악의적으로 제작된 영상. 저도 방금 확인했다"면서
"저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양팡은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과 논의 중에 있으며, 소송이 엮여 있어
모든 반박자료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법무법인과 함께 영상 내용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검토 받으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로 영상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팡의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은 유튜부 구제역으로부터 시작됐다.
앞서 구제역은 이날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구제역은 "양팡이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먹튀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제역에 따르면 A씨는 부산 동구에 위치한 한
시세 10억8000만원짜리 펜트하우스를 양팡의 유명세를 믿고
시세보다 싼 10억1000만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양팡의 계약금 입금이 지연됐지만, 믿고 기다렸다는 A씨.
그러나 양팡이 다른 집을 계약했다면서 계약금을 입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구제역은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양팡이) 계약금 혹은 위약금을 지급해야한다. 양팡이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선
10억1000만원의 10%인 1억1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된 A씨는 양팡과
양팡의 부모에게 계약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양팡은 계약을 맺은 건 인정하지만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이후 A씨가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자 양팡은 부모가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대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제역은 "결국 양팡은 부모님들이 본인 허락을 받지 않고
계약한 무권 대리 사실이라며 모든 책임을 공인중개사 아줌마한테 돌렸습니다.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엔 자신이 매매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에게 혼이 난 후 내용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양팡은 256만명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아프리카TV BJ입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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