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에 미치다 법적처벌
41만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여행 홈페이지
'여행에 미치다'가 공식 SNS에 음란물을 게재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두 차례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해당
채널의 조준기 대표는 자신이 "게시물을 업로드한 당사자"라며
"대표직을 사임하고 적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9일 오후 6시쯤 '여행에 미치다' 공식
인스타그램엔 강원도 평창의 양떼목장을 소개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엔 동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포함돼 있었고
이를 발견한 누리꾼들은 불쾌감을 토로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곧바로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뒤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일말의 변명 없이 관리자로서 신중히 신경쓰지 못해
게시물을 보신 수 없이 많은 분들뿐만 아니라 게시물을
제공해주신 분께도 피해를 끼치게 됐습니다"며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며 위로해드리고자 하던
'여행에 미치다'의 바람과 달리 불괘한 영상과 미숙한 운영 및
조치로 실망하셨을 분들에게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과문에는 관련 경위나 후속 대책에 대한
해명이 완전 포함돼 있지 않아 뭇매를 맞았습니다.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된 영상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다
이러한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과문과 함께 파도 동영상을 올린 것도 안이해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여행에 미치다 측은 해당 사과문을 삭제한 뒤 2차 사과문을 다시 올렸습니다.
이 사과문엔 "8월29일 오후 6시 경에 올라온 '양떼 목장'
게시물에 부적당한 성관계 동영상(불법촬영물 의혹을 받는)이
함께 포함돼 업로드 됐고 바로 삭제된 일이 있었습니다"며
"해당 영상은 몸소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아닌 웹서핑을 통해
다운로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측은 "콘텐츠 업로드 중 부주의로
인해 요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며
"관련 사항은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법기관에 의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해당 영상을 몸소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단순 소지자체만으로도 문제이며
법적으로 처벌을 논해야만 하게되는 상황"이라고 한 여행에 미치다 측은
"내부적으로 요번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업로드를 진행한 담당자와 함께
사법기관에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진행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여행에 미치다 측은 마지막으로 "내부 교육을 포함한 진정성
있는 문제 해결이 완료될 때까지 여행에 미치다 전채널을 운영 정지하겠습니다"고 했습니다.
해당 채널의 조준기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여행에 미치다 대표 조준기이라고 합니다.
금일 양떼목장 게시물을 몸소 업로드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며
"해당 영상의 경우 트위터에서 다운로드한 영상이라고 합니다.
몸소 촬영한 형태가 아닙니다. 또한 영상에 포함된 인물 모두 동성이라고 합니다.
관련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해당 사안으로 피해를 끼치게 된 기업에 큰 책임을 느끼는바
금일부로 대표직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받았을 직원분들에게 진짜 죄송합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게시물은 30일 지금 삭제된 상태라 진정성이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여행에 미치인다는 여행과 관련한 콘텐츠를 전문으로 제작하는
홈페이지로 유튜브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124만의 인스타그램 팔로워 200만 페이스북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버 구독자만 41만명에 이릅니다.
지금 논란이되고 있는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음란물 영상은 처벌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 이용 촬영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허락 없이 온라인상에 업로드하거나
SNS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출력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유포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유포한 경우에는 영리생각 유포죄로 처벌이
가중되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됩니다. 피해자가 셀카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전송받아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허락 없이 그 영상물을 유포하면 동일하게 처벌 받습니다.
한편 30일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는 '여행에 미치다 양떼목장'
'여행에 미치다' 등의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로 등장하고 뜨거운 감자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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