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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개정 내용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개정 내용



가족돌봄휴가 법 개정으로 인해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늘어난 가족돌봄휴가가 요번 주부터 쓸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 또한 개정으로 인해 조금 달라진 점이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요번 주부터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전국적인 감염병의 확산 등을 이유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를

 최장 20일(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금 고용부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은 3월부터 반복된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 등으로 연차·가족돌봄휴가의 상당부분을 소진한 

근로자들이 자녀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입법이 필요했던 사안"이라며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금액지원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 점을 갈등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하루 5만원씩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금액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이쓴 부분을 살펴 

추가 보완적인 방안을 장만하다는 구상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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