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거리두기 지침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22일~5월 5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5월 6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방침을 밝혔으며,
개인방역 기본수칙과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도 확정했습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20년 3월 22일~5월 5일까지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 관련 생활방역 체계를 말합니다.
이는 일상생활과 경제·사회 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감염 예방 활동을 철저히 지속해 나가는 새로운 일상의
장기적·지속적 방역체계를 말합니다.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된 3월 22일부터
시작돼 한 차례 연장됐고,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다소 완화된 형태로 16일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5월 3일 정례브리핑에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역시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 따른 것으로,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입니다.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은
5대 기본수칙과 4개 보조수칙으로 구성됐습니다.
기본수칙은 ①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②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③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④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⑤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등 5가지이며, 보조수칙은
① 마스크 착용
② 환경 소독
③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 생활수칙 준수
④ 건강한 생활습관 등 4가지입니다.
4월 2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기본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이행할 때 회사나 학교,
사업장 등이 준수해야 할 방역원칙을 담았습니다.
기본수칙은 ①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②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③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④ 발열 확인 등 집단 보호
⑤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등 5가지입니다.
여기에 정부는 5월 3일
① 일상과 방역의 조화
② 학습과 참여
③ 창의적 활용이라는 원칙을 기본으로
업무·일상과 같은 대분류와, 이동·식사·여가 등 중분류, 사무실·음식점
같은 소분류로 구성된 '집단방역 보조지침(부처별 세부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속적으로 방역상황과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수정·추가·보완할 예정입니다.
1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생활속 거리두기를 당분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이태원 소재 클럽 사례와 관련해 당분간 확진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생활 속 거리두기 체제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여부는 이미 예고한대로 1일 평균 신규환자 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비율, 집단발생 건수나 규모 등을 지표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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