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군사법원 정리
상습적으로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30)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성매매처벌법 위반·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리 사건이 이날 군사법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습니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습니다.
동업자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 소재 클럽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클럽과의 유착 의혹 등을 받는
윤모 총경(50)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의 무죄 판결에 따라 지난해 10월 구속됐던 윤 총경은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서울고법은 이날 윤 총경의 사건을 접수해
형사 13부에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이로써 승리는 지난 2019년 3월 입영 연기를 신청한 지 1년 만이자
버닝썬 사태 관련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76일 만에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초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에 휩싸이며 충격을 전했습니다.
승리는 자신의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2019년 2월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피내사자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성 접대 의혹 등 여러 혐의들이 추가됐습니다.
승리는 이 과정에서 빅뱅 탈퇴, 연예계 은퇴, YG 계약 해지를 거쳤습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6월 경찰 조사 4개월여 만에
성매매 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고 승리는 지난 1월 30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승리는 2차례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지만
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 승리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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