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조건
1일부터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생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internet을 통해 받는다.
1인당 1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요번해에도 3월∼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요번해에도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월요일의 경우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합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원을 받고 7월 중 5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가 어려워진 특고생용직 종사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다음 달 1일부터 접수합니다.
금일(31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고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 원씩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인 특고생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요번해에도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12월 등)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합니다.
무급휴직자는 50인 미만 기업 소속 고용보험 가입자로,
요번해에도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사람이 지원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다음 달 1∼12일은 출생 연도 끝자리 수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출생 연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사람의 경우 월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하는 사람을 위해 7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로
100만 원을 받고 7월 중 50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전용 홈페이지인
https://covid19.ei.go.kr 통해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요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컸음에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에게 생계비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①지원 대상 및 ②자격 요건, ③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지식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캡쳐, 휴대 전화 촬영 등을 활용해 첨부하면 됩니다.
초기에는 신청이 집중될 것을 갈등해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됩니다.
한편, 컴퓨터 혹은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다음달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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