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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조회방법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자기재산이 일정 가격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기준은.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가구는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 자녀 혹은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등입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2019년에 근로, 사업 혹은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지난해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가격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기준가격은 △단독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기재산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자기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근로장려금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합니다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번해는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는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방침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이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요번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 3월 접수를 진행한 하반기 신청분입니다. 

9일 국세청은 2019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 근로장려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나

 심사기간 등을 단축해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세부 지급일정으로는 조기심사 완료분에 대해서는 6월 10일

1차 추가검토분 6월 15일, 2차 추가 검토분 6월 19일입니다.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수령일 경우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혹은 5월 정기 신청분은 8월 중 심사 후 지급예정입니다.





'2020 근로장려금'의 PC 조회방법은 다음과 같다.

- My 홈텍스-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선택내역 조회하기 

-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반기 근로장려금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 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하기





이외에 모바일 홈텍스(손택스)에서는 신청/제출을 클릭 후 

근로장려금(반기)- 심사진행현황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한편,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 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 말까지 접수 완료한 전년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에 

대한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에 대해 

이르면 6월 10일부터 지급이 지삭됩니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접수받은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서 조기심사

 완료분부터 이달 10일에 지급됩니다. 이후 추가검토분은

 1차 6월 15일부터, 2차 6월 19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수령할 경우 1~2일 

지연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2019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법정 지급기한은 7월 20일이지만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갈등해 심사기간을 단축

6월 중 조기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 제도로, 상반기분은 9월1~15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에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해

 3월1~15일까지 신청받아 6월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요번해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가격(단독: 2천만원, 홑벌이: 3천만원, 맞벌이: 3.6천만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모두의 자기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시 최대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가구 91만원 

맞벌이 가구 105만원입니다. 

2019년 하반기준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방안은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지역별 장려금 상담 콜센터로 상담한다면 됩니다. 

혹은는 ARS 전화(1544-9944)로 '근로장려금(1번)  → 자기자신확인 → 

지급결과 확인(1번)' 순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서 

'My 홈택스'로 들어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선택내역 조회하기' 메뉴로

 심사진행 상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편 5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분은

 9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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