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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원 논란 무엇?

손승원 논란 무엇?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던 손승원는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손승원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된 1호 연예인이라는 불명예도 함께 따라붙게 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무죄를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됐지만 

이날 2심에서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양형 자체는 1심과 동일합니다. 

손승원은 지난 재판에서 반성문을 읽는 등 노력을 보였지만  

무면허 상태에서 낸 음주운전 뺑소니라는 점에서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습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시내에서 멈춰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1%였으며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손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합니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수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말 또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을 들이받고 도주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06% 상태였던 손 씨는 도주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 초기에는 동승자가 대신 

운전을 했다는 허위진술까지 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돼 기소된 손승원은 2019년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갈등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뮤지컬 배우 손승원이 SNS에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22일 손승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자신의 모습이 담긴 

흑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 속 손승원은 검은색 반팔 티셔츠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카페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손승원의 갑작스러운 근황 공개에 누리꾼들은 "벌써 실형 기간이 끝났냐" 

"출소 기념 근황공개인가"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 사건으로 팬들의 인기를 먹고 시는 연예인의 생활은 사실상 끝났습니다”며 

"가족과 자신도 충격과 고통에서 살며 사회적 죗값을 

치렀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당초 1월 입대 예정이던 손승원은 요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되며 

입대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손승원 측은 "군에 입대해서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다하고 싶습니다”며 

군 복무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차을 들이받고 

 특별한 조치 없이 100m 이상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각별히 손승원은 이미 그해 11월 면허 취소를 포함해 음주운전

 전력이 세 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습니다.

더불어 당초 동승하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뒤늦게 시인한 사실도 알려져 대중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손승원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1일 오전 10시입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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