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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블랙넛 가사 사건

키디비 블랙넛 가사 사건



여성 래퍼 키디비(29·본명 김보미)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년 만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키디비의 법률대리인은 "준엄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공방의 시작은 2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키디비는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통신매체 이용 음란),

 모욕죄 등을 적용해 블랙넛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블랙넛은 2016년 2월 악스홀 공연과 2016년 9월 

YES24라이브홀 공연에서 퍼포먼스로 모욕한 것입니다.

2017년 7월과 9월 공연에서 모욕한 혐의로 추가 피소됐고 

이 역시 모욕죄가 적용돼 재판에 병합됐습니다.







1년 넘게 법적 공방을 벌여온 끝에 블랙넛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그렇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까지 무제한으로 보호될 수 없습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블랙넛은 김치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공판에 출석하는 등의 

행동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에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힙합 노래 하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며 불복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결국 블랙넛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노래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합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블랙넛은 2심 판결에도 불복,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블랙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2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블랙넛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키디비의 지금 상태도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많이 힘들어했고, 각별히나 소송이 지속되면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로 악플이 달려 

더욱 더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예술인인 만큼, 자신의 예술로서 많이 극복하시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래퍼 키디비가 블랙넛과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19일 오후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서는 '살구싶냐’와 '디스코왕’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열창했고, 그 결과 디스코왕이 12대 9로 승리했습니다. 

이어 공개된 살구싶냐의정체는 래퍼 키디비였습니다.

그는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2’로 얼굴을 알렸지만

지금은 노래하고 싶은 키디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두가 알고 계시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제가 힘들어하고 

밖에도 못 나갔는데 일부러 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더불어 "곧 앨범도 나올 예정입니다. 편견을 갖고 계시지만 조금 깨고, 

'이런 것도 만들 줄 아는구나’하는 마음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키디비 사건은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 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언급하면서 

음란 행위를 뜻하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 차례 공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블랙넛에 대해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를 검토했지만

음원 발매만으론 상대방에게 손수 성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고 

보기 쉽지않다고 판단해 모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막중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합니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면서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습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노래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합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키디비가 블랙넛의 곡 'too real'의 가사에 불편한 심경을 밝혔다.

키디비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블랙넛의 곡 'too real'의 

가사 일부를 공개하며 장문의 심경글을 남겼습니다.






가사의 내용은

공개된 블랙넛의 곡 'too real'의 가사 중에는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보고 딸 쳐봤지. 물론 보기 전이지 언프리티. 

너넨 이런 말 못하지..."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키디비는 "이번 곡의 가사가 애매한데 

쟤 왜 난리냐는 분들, 키디비 넌 외힙 영향 받았다면서 

왜 쿨한 척 못 넘기냐, 래퍼카에서는 쿨한 척 다 해놓고 이제와서 언행불일치 하냐 

등등.. 긴 글이지만 읽어보고 지껄여주세요"라며 심경을 전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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