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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형사보상금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형사보상금



영화 <재심>으로도 널리 알려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의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경찰의 강압 수사로 범행과 무관한 사람이 10년간 꼬박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이 사건은 재심의 무죄 판결과 진범의 

뒤늦은 체포를 거쳐 18년 만에야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아무개(3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돈을 뺏을 의도으로 택시기사 유아무개(당시 42)씨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에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에서 벌어졌습니다. 

택시기사 유씨는 자기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습니다.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느라 한밤중에 오토바이를 몰고 약촌오거리를 

지나다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던 최아무개(34·당시 16)씨가 곧바로 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다 유씨와 시비가 붙어 오토바이 

공구함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최씨의 몸과 옷  신발 등에선 혈흔이 발견되지도 않았지만  

경찰은 강압적 수사 끝에 당시 16세던 최씨에게서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검찰은 경찰수사 결과대로 최씨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도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최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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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이 김씨의 친구 임아무개(사망)씨를 조사해 

'사건 당일 김씨가 피 묻은 칼을 들고 집으로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고  

자기자신이 칼을 숨겼다가 나중에 돌려주었습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로부터도 자백을 받아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김씨와 임씨는 갑자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경찰에서 한 진술이 

관심을 받고자 꾸며낸 이야기라고 번복했고  검찰은 김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이미 최씨의 실형이 확정돼 있던 터여서 진범이 

나타나는 순간 경찰수사와 검찰의 기소가 모두 잘못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억울한 혐의를 쓰고 형기를 꼬박 다 채워야 했던 최씨는 

2010년 만기출소 뒤  2013년에야 경찰의 강압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11월 "최씨가 불법체포와 감금 등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최씨가 한 자백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6세에 구속된 최씨는 16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마자 김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김씨는 다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2016년 12월 김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1·2심은 "김씨의 기존 자백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해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됩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객관적 물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맡았던 경찰관들의 증언과 김씨의 죽은 친구 임씨의 생전 증언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유죄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의 친한 친구인 임씨는 수사개시 전부터 김씨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여자친구 등에게 말했고  김씨 자기자신도 자백을 번복하기 전까지는 





범행사실을 시인했습니다"며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당시 피해자가 

소리쳤다는 등의 피고인의 자백내용 등은 범행 상황과 구체적으로 

들어맞을수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남달리 김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김씨를 조사했던 

경찰관들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당시 군산경찰서에서 이 사건을 집요하게 파헤쳐 

기록을 남기고 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던 황상만(64) 

전 경찰관은 대법원 판결 뒤  "2003년 당시 진범 김씨는 자기자신의 범행을 

자백까지 하고 죄를 달게 받을 각오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법체계의 잘못이 진범 김씨를 비겁자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하게 10년 가량을 옥살이한 최아무개씨가 티끌 한 점 없이 

결백을 세상속에 드러낸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뒤늦게나마 수 없이 많은 게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진범이 따로 있는 이 사건에서 열다섯살 소년 최씨가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 했습니다. 

2003년에 진범이 나타나 자백을 했지만 풀어준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과정에 책임있는 자들이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해야 하고  

당시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약촌오거리 사건을 대표적인 검찰의 과오 

사건으로 지목해 사과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도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에 따른 재조사 사건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을 선정해  사전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처리한 검사와 판사 가운데 최씨에게 사과한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1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최씨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 8억40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 가운데 10%를 사법피해자 조력 단체 등에 기부했습니다.

이른바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연루돼 1 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형사보상금 8억여원 가운데 1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최모(33)씨의 대리인인 박준영 변호사는 최씨가

 형사보상금 8억4천여만원을 받으면 사법 피해자 조력 

단체와 진범을 잡는 데 도움을 준 황상만(63) 

전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에게 각 5%를 내놓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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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법은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속 등으로 구금된 뒤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 일수에 따라 구금 연도의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일급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지금 살인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씨에 대한 형사보상금액을 결정했습니다.





다방 배달일을 하던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께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시비가 붙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출소했습니다.

확정판결 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부실한 초동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씨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했습니다"면서

 재심을 청구한 끝에 16년 만인 지난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심이 이뤄진 데는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반장이던 황씨의 공이 컸습니다.

황씨는 2003년 6월 또 다른 택시강도 사건을 수사합니다 진범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에 나섰지만  확정판결을 뒤집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황씨가 작성한 수사 서류들은 재심에서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뒤늦게 잡힌 진범 김모(36)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배우 강하늘과 정우가 주연을 맡은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박 변호사는 "최씨와 '삼례 3인조 강도치사사건' 피해자들이 모은 형사보상금은 

억울한 사법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될 것"이라며 

"'선한 연대'에 수 없이 많은 시민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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