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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주식 양도세 뭐길래?

주식 양도세 뭐길래?



기획재정부가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연간 수익 2000만원 이상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주식 양도소득세)를 적용하고 

주식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를 동시에 냈다고 합니다. 




'주식투자 수익=불로소득'이라는 관념을 깨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마땅그렇지만 금융투자소득세 범위를 확대했음에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기투자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인하 적용 등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것도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공매도 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이 중점 거론됐습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여년간 증권거래세 폐지 필요성이 

끈임없이 제기돼왔는데 요번에 발표된 정책에는

 단계적인 거래세 인하 의도만 언급됐고 폐지 

일정은 완전 없어 어렵지않습니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을 전체 투자자로 확대한다면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지 않다면 

상당한 국민 저항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포괄적 손익통상과 이월공제 필요성도 컸는데

 요번 정부안에 모두 포함돼 상당한 금융세제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손익통상과 이월공제를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인하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길게 효율화하려면 궁극적으로 폐지가 맞다”며

 “다만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시가 상승할 때 많이 발생하고 하락할 때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리스크가 적은 세수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영철 금융조세포럼 세무사는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반환하는 시점에 수익·손실이 발생하므로 

정부의 주식 양도소득 기준과 맞지 않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수 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매도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상승·하락장에서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매도 거래에도 과세해야 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금융연구소장은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모두 과세하는 이중 과세체제는 양립할 수 없다고 한다고 

보고 최선의 세제 정책을 선택해야 합니다”며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주식을 3개월 이상 보유한다면 거래세를

 적용받지 않는 방안을 고심해야 합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는 단일세율보다는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 주식 보유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역진세율 

방식을 고민해볼만 합니다”고 제안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의 단기투자자에게는 세율 20%를 

그대로 적용하되 1년~2년 미만의 중기 투자자에게는 

14%, 2년 이상 장기투자자에게는 추가 세율 인하

 등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황세운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1년 이하 

단기 양도소득은 일반소득에 포함시켜 소득 누진방식을 적용하고 

1년 이상 장기양도소득에는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며

 “우리도 이런 사례를 참조한 추가 정책이 필요합니다”고 말했습니다.

사모펀드를 위한 별도 과세기준을 적용해야

 한니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손영철 세무사는 “우리 세법은 적격 집합투자기구 

범위에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구분이 없지만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강도가

 훨씬 낮아 성격이 완전 다릅니다”며 “설정규모의 66%를 

사모펀드가 차지하는 만큼 현행 세제범위에서 제외하고 사모펀드에 

적합한 과세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대부분 국내 상장 주식과 펀드 등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에게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자기자신을 "주식을 재테크 수단으로 하고 

있는 한국 국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청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안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큽니다. 

그렇지만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갈 수 있는 사다리를 하나 잃었고, 

그나마 위험성이 넓은 사다리(주식)가 남았지만 대통령님께서 

남은 사다리마저 끊어버렸다고 합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 증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같이 세계의 돈이 몰려드는 증시가 아닙니다. 

국내 증시가 10년 넘게 박스권에 있는 이유는 해외 자금과 

국내 현금 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험성이 크고 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한국이 홍콩과 같은 아시아 금융 중심이 되기 위해서 

양도세 완화 정책은 다신 시행되면 안 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양도세 부과 대상을 50억, 100억 단위로 늘려 현금 부자들을 유입시키고

국내 증시를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청원인의 주장입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보다 차라리 개인의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라고 했습니다.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추정이 지나치게 자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으로 2000만원 초과 이익자를 

설정한 것은 지금 시행중인 금융소득과세, 부동산임대소득과세 

등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2010년에서 2018년 간 주식 양도차익이 2000만원 

초과인 개인투자자 비율이 5.6%라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관련 세수 규모를 추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도세로 인한 세수 증가분과 거래세

 인하분이 같다는 정부측 주장에 의문을 표시합니다. 

거래세는 거래 횟수, 거래량 등에 의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과거 통계치를 

기반으로 미래 세수를 예측하는 게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도소득세 또한한 이익이 난 만큼 과세하고 손실이

 난 만큼 공제를 하기 때문에 과세 시점의 시황에 따라 세수가 달라집니다. 

현 시점에서 세수 증감이 없다고 한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간략하게 계산했을 때 2023년에 주식 양도차익으로

 1조9000억원의 세금을 걷으려면 개인 투자자가 총 9조5000억원의 차익을

 내야 하는데(세율 20% 가정) 지금 시점에서 이런 추정을 하는게 

불할수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의도보다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고, 덜 걷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겐 굉장히 의아 할 수 있는 법안 입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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