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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관련

민방위 코로나 면제

민방위 코로나 면제



예비군 훈련이 대폭 축소된 형태로

 재개되면서 올해에도 현장 집합교육 0건을 기록 중인

 민방위도 변화를 맞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COVID-19) 사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한 연내 집합교육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2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행안부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유지되는 여건을

 감안해 현장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한 민방위 

교육 방식을 유지할 구상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단 올해에도는 현장 집합교육으로 전환할 구상은 없는 상태"라며

 "올해에도는 사이버교육 만 진행됐을 뿐 현장 교육이 전무했습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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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이날 연초 중단했던 예비군 훈련을 

대폭 축소한 형태로 오는 9월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원예비군 훈련(통상 2박3일)의 경우 하루 일정으로 축소 시행됩니다. 

하루 훈련 인원을 평소에도보다 축소하는 등 방역 대책도 장만됩니다.

민방위는 올해에도 현장 집합교육을 아예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원래 민방위는 대원 1~4년 차(145만명)가 

집합교육(4시간)을 받고 5년 차 이상(199만명)은 사이버교육

 또는 비상소집(1시간)을 받아왔습니다.






올해에도는 집합교육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교육이 전면 적용됐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위탁교육 방식으로 수 많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선 

서면교육도 병행해 실시 중입니다.





민방위와 예비군의 공통점은 헌혈로 교육 시간 1시간 이수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혈액 보유량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예비군 훈련·민방위

 교육이 축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됩니다. 

민방위 사이버교육은 헌혈하면 훈련·교육시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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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혈액 보유량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갈등한 조치입니다. 

29일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은 

올해에도 헌혈을 하고 헌혈증을 제시하면 훈련·교육시간에서 1시간씩 이수 처리됩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7월 지금 혈액보유량은 4.4일분으로 

적당한보유량 5일분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헌혈 인구의 70%를 차지하던 학생층의 헌혈이 급감한 영향이 큽니다.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을 제시하면 1~4년 차는 교육시간 1시간이 

인정되며  5년 차는 교육 이수로 처리돼 별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한편 민방위 대원은 헌혈증 사본을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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