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뜻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발행하는 신주를 돈을 내고 사는 유상증자와 공짜로
나눠주는 무상증자로 나눠집니다.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경우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주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에 들어오려는 경우를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발행주식수와 함께 기업 재산도 늘어나지만
무상증자는 주식수만 늘 뿐 재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증자규모는 정관변경을 통해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제한없이 늘릴 수 있어
신주발행(유상증자)의 제한은 없습니다.
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가능합니다. 기업는 이사회에서 증자규모와 청약일
신주대금납입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주주에게
이를 알려줘야 합니다.
주주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정한 날에 내면 신주를 취득하게 됩니다.
유상신주의 20%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되며
나머지는 기존 주주에게 보유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
기존 주주가 증자대금을 내지 않으면 실권주가 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처리됩니다.
실권주는 그 기업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에 배정하기도 그렇지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경우(주주우선공모방식 증자)도
한결같이 늘고 있습니다.
신주는 액면가에 살 수도 있으나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시가발행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신주발행가를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구주의 시세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할인한 가격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업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 자금이 필요해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권이나 사채권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해야 그렇지만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받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없으므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업체에서는
자금조달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 상승기의 유상증자는 자본금을 확충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하거나
공장 증설 등 기업 투자에 활용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식 하락기의 유상증자는 기업 채무 상환에 사용된다든지
기업가의 잘못된 판단으로 M&A 등에 사용됨으로써 오히려 주가 하락을 불러옵니다.
유상증자를 하려면 우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발행주식수
배정기준일 청약일정 등을 정합니다.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에 이론권리락주가(조정주가) 또는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유상증자는 신주의 모집수단에 따라 주주배정
일반공모 제3자 배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주주배정방식 및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 기준일(주주우선공모증자 시에는 주주확정일)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발행가를 산정합니다.
일반공모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청약일전 제5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합니다.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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